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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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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제6항, 제19조의3제2항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