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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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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