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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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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