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공청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