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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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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