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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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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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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