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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법관에 대한 징계는 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사유)
징계는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소행있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과 면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62.7.31>
②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③정직은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중은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면직된 날로부터 2년간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6조제3호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 <신설 1962.7.31>
제4조(징계위원회)
①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4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써 대리를 정하고 위원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서기관2인을 둔다.
②서기관은 위원장이 법원서기관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서기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판사·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개정 1962.7.31>
②각법원장은 그 소속법관으로서 제2조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①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의 리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지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증인신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징계혐의자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에 준용한다.
제16조(최종의견진술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사유)
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의결)
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제19조(징계의 량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삼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량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서기관의 삼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서기관은 사건심의에 삼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에 삼여한 서기관은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리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감봉과 정직은 대법원장이 행하고 면직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문개정 1962.7.31]
제24조(대통령에 대한 보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서전문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완결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제2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7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갱과 증인 또는 감정인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법원규칙)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1호,1956.1.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18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