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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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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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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신설 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