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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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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