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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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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78·12·30,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