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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