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