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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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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연도 내에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