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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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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시행일 2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