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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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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장의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 일분
2. 장의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 일분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