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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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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