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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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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