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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