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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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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시행일 2005.1.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