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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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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