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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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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