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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