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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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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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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또한 같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