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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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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