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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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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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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