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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0·1]]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