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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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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