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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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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