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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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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