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본조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