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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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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