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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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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