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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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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