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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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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②삭제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