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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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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