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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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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