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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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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