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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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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2012.2.1] [[시행일 2012.8.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