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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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