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