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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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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