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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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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