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08.3.21 제89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4 제105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 제11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2 제116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79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 제140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2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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