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에 게기하는것 이외의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후단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국유재산 단, 국유재산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물품은 례외로 한다.
②본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