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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선로)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선로)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부칙 [1979.4.17 제31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5.12 제38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부칙 [1990.12.31 제43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19호(소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1991.12.14 제4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삭도·궤도법) [1993.8.5 제45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부칙 [1995.1.5 제49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신청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신청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12.29 제511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사업의 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운임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사업의 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운임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5호(철도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24> 생략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24> 생략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0> 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0> 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0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