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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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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