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판부)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부칙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륜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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