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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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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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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판관회의)
①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