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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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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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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