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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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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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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