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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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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